구매절차
중고차를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차량을 사고 팔기 전에 빠진 사항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나의 목적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예산에 맞춰 중고차가격을 정해놓고, 싸고 좋은 차만을 고집하려 합니다.
하지만 싸면서 좋은 차는 없습니다. 무조건 예산에만 맞추려면, 사고이력이 있거나,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을 구매해야 하고, 그렇게되면 구매후에 몇 개월간 수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차종을 바꿔서 한단계 낮은 등급의(배기량) 차량으로 사고가 적고,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으로 눈을 낮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중고차를 선택하는 첫번째 목적을 새 차를 사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인데, 시세보다 저렴한 차량을 사고나서 돈이 더 많이 든다면 중고차를 사는 목적이 무의미해 지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구매시 차량의 유류비, 각종 세금, 보험료, 수리비 등의 관리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구매하신다면 추후 많은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구매한 중고차를 타다가 다시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신차시장과 중고차시장 모두에게 꾸준히 인기가 높은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중고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인기차량의 경우 그 감가율이 작아 다시 판매 할 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구매비용에는 차량 대금 외에 등록비용과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차량구입 예산의 80%정도를 차량대금으로 생각하시고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 꼭 차량이 필요하다면 카드 할부나 중고차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여러 상품의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서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중고차를 선택하는 첫번째 목적을 새 차를 사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인데, 시세보다 저렴한 차량을 사고나서 돈이 더 많이 든다면 중고차를 사는 목적이 무의미해 지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구매시 차량가격 이외에 등록세, 취득세, 공채매입비 등의 이전 등록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번호판 교체시에는 증지대, 인지대, 번호판교체 비용이 추가됩니다.
총 이전 등록비는 차량가격의 8~9%(승용차 기준)정도가 소요됩니다.
연식과 차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운전자의 나이와 보험가입 경력, 구매 차량, 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매전, 현재 차량을 갖고 계시다면 보험승계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사항과 차량상태 확인으로 좋은 차를 선택하세요.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차량은 반드시 검증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차에 비해 월등히 싼 차가 있다면 눈이 가는 법!
하지만 이유없이 저렴한 중고차는 없습니다.
개인이나 딜러가 급매로 내어 놓거나 차량에 하자가 있어 평균시세 이하의 가격으로 나온 차가 아니라면 소비자를 유인하는 허위 또는 미끼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차들에 현혹되지 맙시다.
주행거리가 짧은 차를 구매
차량은 사용하면 할수록 내구성이 떨어져서 고장이 날 확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주행거리가 짧을 수록 차량상태가 좋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보다 조금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이 구매 이후 수리비를 낮추고 성능이 양호한 차량을 구매하시는 좋은 방법입니다.
정비기록이 잘 관리되어 있는 차를 구매
중고차는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또한 정확한 시기에 제대로 관리된 차량은 보지 않아도 차량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고이력 조회, 종사원 확인, 제시차량 확인 등 검증수단을 이용
중고차 구매시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서비스 및 중고자동차매매연합회(
kuca.kr
)의 제시차량, 정보조회, 종사원확인 서비스를 통하여 허위매물 및 정식종사원 확인 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이는 외관만으로 모든 걸 결정하지 마십시오!
차량외관은 수리를 통해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답니다. 겉도 중요하지만 역시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중고차를 잘 샀다"라고 하는 경우는 구입 후 잔고장 없이 사용하는 것임을 숙지합시다.!
( 예를 들어 자동변속차량의 경우는 외관보다는 "오토미션"이 양호한지부터 살피세요.)
혹시 사고차량이라면?
본닛, 도어, 휀더 등 단순교환 차량은 사고차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체가 손상이 안된 차량은 주행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사고차량 선별 노하우
1)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본닛을 열고, 좌, 우측 내부 표면의 "칠"처리 부분을 만져보십시오. (육안으로 상태를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칠선별]
- 처리부분의 느낌이 거칠면 재칠작업이 가미된 것으로 추정
- 느낌이 부드럽다면 본래 출고시 색이 유지된 것으로 추정
2) 각 접합부의 볼트조립과 실링상태는 차량 제조공정에서 자동으로 균일하게 출시되는 것이므로, 볼트의 풀림 여부를 확인해보고, 실링상태가 불규칙한 균열을 보이는 차량은 사고 후 수리를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 구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계약서 작성요령
계약서 작성시에는 차량 구매 후 발생 가능한 문제외 A/S에 대한 책임부분도 쌍방 합의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매매상사의 담당자, 차량 매도인의 연락처 등을 기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매 당시 주행거리, 사고 유무 등 차량 상태와 책임소재도 꼭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 거래와 매매업자와의 거래는 계약서 양식이 다릅니다.
매매상사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개인간 직접거래일 경우 자동차 등록 관청에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매자에게 명의 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차량의 소유주가 판매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사고나 과속, 주정차 등으로 과태료가 발생하면 난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기존 차량에 대한 보험 해지 및 자동차세 선납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이전까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 판매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차량 인도 후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세요.
명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남아 있어 사고나 속도위반 등의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때 계약서나 인도증에 인도한 날짜와 시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된 과태료나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체납된 과태료나 세금은 있다면 명의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사이트(http://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된 차량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법적으로 차량 인수 후 15일 이내에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의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확인을 위해 새로 교부된 차량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판매 딜러나 상사에 차량을 판매했을 때 간혹 명의 이전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인 (판매자) 강제이전
양수인(구매자)이 이전하지 않고 있을 때 강제이전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동차관리법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강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비(차량가격의 8~9%(승용차 기준)정도 소요 = 등록세 + 취득세 + 공채매입비
이전등록비용 구성
등록세 = 과세표준 금액 X 요율(최대 5%)
취득세 = 과세표준 금액 X 요율(2%)
공채매입비 = 과세표준 금액 X 요율(최대 6%)
*과세표준 금액 = 차대금(중고차 가격) X 내용연수 잔가율
등록세 취득세 요율표
구분 | 차량종류 | 신규/이전 | ||
---|---|---|---|---|
등록세 | 취득세 | 계 | ||
비영업용 (자가용) |
승용차 | 5% | 2% | 7% |
7인~10인 승합 | 4.32% | 2% | 6.32% | |
0.6톤 미만 | 2% | 2% | 4% | |
승합, 화물(0.6톤 이상) | 3% | 2% | 5% | |
영업용 | 승용/승합/화물 | 2% | 2% | 4% |
기타 | 저당권 설정등록 : 0.2%, 기타 등록세 (정액세) : 7,500원 |
* 단 800cc 미만의 경차(비영업용)는 등록세, 취득세 면제
장애인/국가유공자 면세 혜택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자동차 등록세/취득세/채권/자동차세 등이 면세됩니다. 급수에 따라 조금씩 면세내용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구청이나 자동차등록과에 문의하세요.
구분 | 세금 기준가 | 장애 1~3급 | 시각장애 1~4급 |
---|---|---|---|
특별소비세 | 공장도가격의 10%(2,000cc이하는 5%) | 전차종 면제 | 1~3급 면제, 4급 면제안됨 |
교육세 | 특별소비세의 30% | - | - |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 2,000cc미만 면제 | 2,000cc미만 면제 |
등록세 | 취득가액의 5%(경자동차는 2%) | ||
자동차세 |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다름 | ||
면허세 | 배기량에 따라 다름 | - | - |
*장애인 4~6급도 LPG차량을 구매할 수 는 있지만 면세가 없습니다.
*4~7급 장애인, 국가유공자훈장 1~7급(장애없음) : 배기량 관계없이 공채면세, LPG 승용차 구매가능
* RV차량 7~9인승, 화물차량 : 특별소비세 / 등록비 / 자동차세는 면세, 고속도로 통행료 / 주차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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